채널A “무단진입… 일방적 강제집행” 비판
신라젠 사건 취재 관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29일 채널A 이모 기자가 신라젠 사건 취재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틀째 채널A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하지만 압수수색 대상 등에 대한 채널A 측과의 이견으로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았다.
전날 검사와 수사관 등 4명을 압수수색 현장에 보낸 검찰은 29일 오전 7시경 검찰 관계자 10여 명을 추가로 투입했다. 검찰 관계자들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일부는 채널A 본사 1층 출입문을 뛰어넘어 본사로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출입문 일부가 파손됐다.
채널A 기자들은 2차 성명을 통해 “언론사에 대한 1박 2일 전대미문의 검찰 압수수색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검찰 측과 대치했다. 한국기자협회 채널A 지회는 “검찰은 이른 아침 기자들이 어수선한 틈을 노려 무단 진입했다. 검찰이 28일 밤 채널A와 증거물 제출에 대한 협의를 한다고 밝히고는 협의 대신 일방적 강제 집행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