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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법 등 국회 통과…KT, 케이뱅크 최대주주 길 열려

입력 | 2020-04-30 07:50:00

금융관련 법안 8개 통과




 금융위원회의 숙원 법안이었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인터넷은행법)’이 20대 국회 막바지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과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안’을 포함한 금융관련 법안 8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앞서 한 차례 본회의 통과가 불발된 뒤 다시 수정·발의됐다. 당초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심사 결격사유에서 전부 제외하는 내용이었지만 불공정행위는 그대로 남겨놓고 나머지 요건은 삭제 하기로 했다. 이번 인터넷은행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사실상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날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지난 4월22일 대통령 주재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고용안정을 위한 기업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로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방위산업체 ▲외국인투자 제한 업종 ▲비상대비자원 생산업종 ▲국가핵심기술 보유업종 ▲필수공익사업 등이다. 재원은 기금채권발행 등으로 조성한다. 40조원 규모 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금은 오는 2025년말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되며 기금 운용과 관리는 산은이 담당한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날 ‘보험업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험사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화자산 자산 운용한도를 일반계장과 특별계정 모두 5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포 후 6개월이 경화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차단(차이니즈월) 규제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자본시장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구제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개정안은 대포통장 양수도 및 대여 행위에 대한 처벌을 상향하고 피해금 환급 여부와 관계없이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의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해서도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과 ‘공인회계사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매년 10월31일을 ‘회계의 날’로 지정하고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 사원의 배우자가 회사의 비재무업무 담당직원인 경우, 해당 회사에 대해 감사업무 참여와 수임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공인회계사 등록증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키로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