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상황 일관된 진술 인정” 60대 노점상에 벌금 1500만원 선고
3년 전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이종훈 부장판사는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68)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9월 경남 김해시의 한 아파트 앞에서 과일 노점을 하다 당시 초등학교 6학년생인 B 양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양은 2019년 5월 A 씨를 고소하면서 “남동생과 집으로 가는데 뒤를 따라오던 A 씨가 등에 손을 대고 속옷 부분을 쓰다듬었다”고 했다. B 양 부모는 당시 A 씨를 찾아가 항의했고 인터넷 카페에 관련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어린 딸의 정신적 충격 등을 감안해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