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개헌론]국민개헌발안제란 국민참여로 대의 민주주의 보완… 일각 “민노총 등 개헌 입김 우려”
여야 국회의원 148명이 3월 6일 발의한 ‘국민개헌발안제’를 담은 헌법 개정안은 100만 명 이상의 유권자가 동의할 때 국민이 직접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헌법 규정을 바꾸자는 것이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개헌안 발의는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재적의원 과반수 찬성)만 가능하다. 여기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 인 이상’의 조건을 붙여 ‘국민’도 발의의 주체로 추가하자는 뜻이다.
발의 당시 국회 재적의원 295명의 과반인 여야 148명 의원이 서명한 이 개헌안은 3월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고됐다. 헌법에서 개정안 공고 이후 60일 이내에 의결을 규정한 만큼 5월 9일까지 의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현 290명 재적 기준 194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당시 여야 의원들은 국민개헌발안제가 도입될 경우 “국민의 의사 수렴을 용이하게 하고, 정파적인 이해관계 역시 국민의 참여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다”고 개헌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야권 일각에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진보 성향 단체들이 조합원을 동원해 개헌에 입김을 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국민발안제’는 스위스와 미국의 일부 주에서 시행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국민 개헌안 발의권은 1954년 제2차 개헌으로 채택됐다가 1972년 유신헌법이 만들어지면서 삭제됐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