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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외 소득’ 보험료 안낸 직장인 건강보험 혜택 제한은 합헌

입력 | 2020-05-01 06:37:00

© News1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소득월액보험료를 일정기간 체납한 경우 보험료를 다 낼때까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3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의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을 경우 보수월액보험료 외에도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인 A씨가 소득월액보험료를 계속 내지 않자 2015년 12월 ‘2016년 1월부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병·의원 및 약국에 직접 납부하도록 사전에 보험급여를 제한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A씨에게 보냈다.

A씨는 공단을 상대로 사전급여제한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2017년 6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종전에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만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보수외소득은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지 않았는데, 그 결과 빌딩 소유주, 전문직 자영자, 대주주 등 봉급 외 고액의 종합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도 근로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되어, 일반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적게 부담하는 ‘부담의 역진성(逆進性)’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2011년 12월 전부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의 보수외소득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부담하도록 해 형평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료 체납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다면 가입자가 충분한 자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은 채 보험급여만을 받고자 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여 건강보험제도 자체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득월액보험료의 도입취지를 고려하면, 소득월액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에 대해 보수월액보험료를 납부했다는 이유로 보험급여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소득월액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그 취지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이 결정은 보험료 체납을 이유로 한 건강보험급여 제한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