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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뿐만 아니라 위반자가 속한 가구 전체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 등을 고려해 자가격리 위반자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1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긴급재난지원금과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제재는 그 목적을 달리하기 때문에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배제는 재량권의 일탈 내지는 남용의 여지가 있다는 정부 내 의견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이 소득 보전과 소비 촉진을 위한 것이라는 점, 전 국민 확대지급 방침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무단이탈자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힌편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해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약 270만 가구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될 계획”이라며 “현금지급대상자 가운데 일부 가구가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압류방지통장에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개별법에서 특별히 압류를 금지하는 금전만 입금될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4일부터 취약계층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