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본회의 연일 제안 또다른 속내 인사청문법 등 회기 끝나면 폐기… 공수처장 임명 못해 차질 불가피 21대 국회서 다시 절차 밟아야 통합당 “독소조항 빼야” 부정적
이 원내대표는 1일 한국노총과의 고위급 정책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 전 국회의원 과반의 동의로 국민발안제 원포인트 개헌안이 제출됐고, 헌법에 의하면 60일 이내에 가부를 묻는 절차에 들어가게 돼 있어 5월 9일이 시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개헌을 해야 한다는 우리 내부의 정치적 판단이 작용해서 (본회의 개최를 검토) 하는 게 아니다”라고 개헌론 자체에는 선을 그었다. 이날 통합당이 “개헌론은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만들어보겠다는 신호탄”이라고 반발하는 등 개헌을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되는 것을 우려한 모습이다. 민주당 출신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8일 국회 본회의를 검토한다고 한 데에 대해서도 이 원내대표는 “국회의장도 이걸 가결시키기보다는 8일 본회의를 소집해 헌법상 의무를 실행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마땅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일단 ‘민생’을 앞세우며 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주요 법안에서도 공수처법 후속 법안은 언급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 원내대표는 1일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통과돼야 추후 나올 실업대책 및 고용유지 방안들이 제도적 기반을 가질 수 있다”며 “특수고용 노동자와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제도적인 범위 안에 들어오게 하는 문제 등 긴급한 과제가 많다”고 했다. 국회에 따르면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코로나19 대응 관련 △n번방 재발방지법과 이른바 ‘구하라법’ 및 민생법안 등이 아직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통합당은 8일이 새 원내지도부 선거일이라 당일 본회의 소집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본회의 소집 여부는 새롭게 선출될 원내지도부가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정리했다”며 “현재 심재철 원내대표 체제는 종료되고 새 원내지도부 주관 아래 대여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통합당은 “비록 공수처 출범은 막지 못했지만 공수처법에서 독소조항을 빼야 후속 법안 처리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토대로 새 원내지도부 선출 이후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지현 jhk85@donga.com·강성휘·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