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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장관, 이천 화재현장 찾아 “건설안전특별법 만들겠다”

입력 | 2020-05-03 12:38:00

"후회와 반성, 참담함이 있다"…"국민과 유족께 죄송하다"
"산업현장 김용균법 있지만 건설현장에는 건설안전 법이 없다"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원칙을 지켜야 할 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대 국회에서 ‘건설안전특별법’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3일 오전 10시10분께 이천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마련된 화재참사 분향소를 찾아 정세균 국무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등과 헌화한 뒤 곧바로 화재현장을 찾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2분께 이천 화재참사 현장을 찾아 서승현 이천소방서장으로부터 화재 당시 상황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이후 오전 11시5분께 기자들과 짤막한 인터뷰에서 “산업현장과 관련해서는 2018년 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김용균씨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김용균법, 2018년 12월27일 개정)이 있지만 건설현장에는 건설안전 관련법이 없는 것 같다”며 “건설안전정책을 더는 미룰 수 없다. 21대 국회에서 건설안전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건설 안전문제를 더는 늦출 수 없다”며 시행사와 시공사 등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전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지난 2년 동안 건설안전혁신위원회에서 다양한 혁신안을 내놨다”며 “하지만 현장에서 적용되지 못한 것 같다. 우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돈보다 사람이 중요한 원칙을 지켜야 할 때다”며 “대책을 마련했는데 늦은 것 같다 후회와 반성, 참담함이 있다”고 했다.

그는 “너무 죄송스럽고 국민들께도 죄송하다. 유족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며 “분향소에서 유족들을 만났는데 동생 결혼 2년 됐다고 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었다”면서 안타까워 했다.
김 장관은 기자들과의 짤막한 인터뷰가 끝나 차량으로 걷다가 건물 외벽 앞에서 걸음을 멈춘 뒤 날라온 불에 탄 ‘난연재’를 가리키면서 까맣게 탄 것에 대해 물었다.

이에 이천소방서장이 “외벽에 난연재 처리가 돼 있었다”며 “내부에는 스티로폼만 있어 모두 불에 탔다”고 하자 김 장관은 “(난연재도) 거의 필요 없는 것 같다”고 했다.

한편 김 장관은 소방당국의 설명을 들은 뒤 오전 11시10분께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이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