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9일 美 송환여부 심사
미국 송환 절차를 위해 만기 출소 뒤 다시 수감된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유포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24)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3일 오전 손정우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15분 동안 진행한 뒤 오후 늦게 손정우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인도심사청구 기록과 심문 결과를 종합하면 손정우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를 다시 한 번 가리는 절차다. 법원의 구속적부심 결정에는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불복 절차가 없다.
손정우는 2015년 7월∼2018년 3월 다크웹을 통해 아동 성 착취물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지난달 27일 복역 기간을 모두 채웠다. 하지만 2018년 미국에서 아동 성 착취물 게재 등 9가지 혐의로 기소된 손정우에 대해 미국 법무부가 지난해 4월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구했다. 한국 법무부가 최근 이를 받아들여 검찰은 손정우에 대한 인도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손정우는 재수감된 지 나흘 만인 1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