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산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등 제주도의회 문턱 못넘고 보류 공공갈등 해결 위해 조례제정 추진
제주시 구좌읍 대천교차로에서 금백조로 사이 비자림로 일부 구간에 대한 4차로 확장·포장 공사가 이달부터 다시 추진될 예정이지만 반대 단체의 반발이 여전한 상황이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이처럼 제주 지역에서 예정된 각종 개발 사업이 찬반 갈등 등으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뉴오션타운 조성’, ‘대정해상풍력 시범지구 지정’ 등은 제주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된 가운데 제주도는 공공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예고해 실효를 거둘지 관심을 모은다.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동의안’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원본 대신 요약본 제출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검토의견 누락’ 등을 이유로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대해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한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만들어진 2002년 이후 처음으로 부동의된 것이다.
대정해상풍력 시범지구 지정은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상당 기간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제주도에 대해 향후 사업허가 및 개발사업 승인 절차 진행 시 ‘주민상생위원회’ 구성, 각종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등을 요청하는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 가결했으나 다음 날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됐다.
대정해상풍력 사업자 측은 설비 용량을 200MW에서 100MW로, 면적을 29.0km²에서 5.5km²로 대폭 축소해 갈등의 벽을 넘으려 했지만 결국 좌절됐다.
제주 지역 신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이 사업은 토목공사 위주의 개발 사업과는 달리 ‘탄소 없는 섬’을 위한 기반 사업인 점을 감안하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비자림로 확장·포장처럼 공공정책의 갈등을 해결하고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제주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고 4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의 공공갈등 해결 책무를 규정하고 공공정책 갈등 영향 분석, 사안별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등을 규정했으며 여론 수렴을 거쳐 6월경 제주도의회에 제출된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