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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송환 가혹해”…‘아동성착취물’ 손정우 父, 탄원서 제출

입력 | 2020-05-06 08:57:00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유포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24)의 미국 송환 문제를 두고 그의 부친이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정우의 부친 손모 씨는 범죄인 인도심사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 수석부장판사)에 A4용지 3장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냈다.

손 씨는 탄원서를 통해 “고통을 받고 피해를 본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살아온 날보다 살날이 더 많은 아들이 식생활과 언어·문화가 다르고, 성범죄자들을 마구 다루는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되는 미국으로 송환된다면 본인이나 가족에게 너무나 가혹하다”며 “원래부터 흉악한 애가 아니라서 교도소 생활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한국에서의 재판은 별개라고 해도 징역 100년 이상 나올 것이 뻔한 사실인데 어떻게 사지의 나라로 보낼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손 씨는 손정우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는 것이 자국민 보호 측면에서도 적절한 조치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디 자금세탁 등을 (한국) 검찰에서 기소해 한국에서 중형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했다.

지난 4일에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손 씨가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다크웹 운영자 손정우 아빠’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탄원서와 비슷한 내용을 적었다. 다만 100명 이상이 ‘사전동의’를 하지 않아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공개되진 않았다.

손정우는 2015년 7월∼2018년 3월 다크웹을 통해 아동 성 착취물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지난달 27일 복역 기간을 모두 채우고 출소했다. 하지만 2018년 미국에서 아동 성 착취물 게재 등 9가지 혐의로 기소된 손정우에 대해 미국 법무부가 지난해 4월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구했다. 한국 법무부는 최근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이달 19일 공개 재판을 열어 손정우의 미국 송환 여부를 심사한다. 범죄인 인도 심사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법원이 인도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이를 최종 승인하면 손정우는 미국으로 송환된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