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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생후 18일 딸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엄마 ‘집행유예 2년’

입력 | 2020-05-06 11:19:00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엄마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여)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뉴스1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엄마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여)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20일 오전 11시10분쯤 서귀포시 자택에서 태어난 지 18일된 딸에게 분유를 먹인 뒤 트림을 시켜 소화를 돕거나 똑바로 눕히지 않고 바닥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다.

분유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딸은 이불 위에서 흡인성 질식사로 숨졌다.

A씨는 남편이 타 지역으로 일하러 떠나 속상하다며 술을 마시고 취해 잠들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후 한 달도 되지 않은 피해 아동을 방치해 숨지게 만들어 과실 정도가 중하다”며 “딸을 잃은 피고인이 자책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