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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불법촬영물’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종근당 이장한 회장(68)의 장남 이모씨(33)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안동완)는 지난달 말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씨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가 맡는다. 다만 아직 첫 재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씨는 현재 성관계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지난달 이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영장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은 “트위터 게시물에 얼굴이 노출되지는 않았고 피의자가 게시물을 자진 폐쇄했다”며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일정한 주거와 직업, 심문 절차에서 피의자의 진술 태도를 종합한 결과 이씨를 구속해야 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