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제작·유포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인 강훈(19·대화명 ‘부따’)이 6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1개 혐의로 강훈을 구속기소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강 씨의 혐의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요 ▲협박 ▲사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침해 등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강훈은 ‘부따’라는 대화명을 쓰며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을 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박사방 개설 초기부터 성착취 영상물 제작을 요구하고 조주빈을 도와 박사방 관리 및 홍보, 성착취 수익금 인출 등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검찰은 결론 내렸다.
강훈은 조주빈과 공모해 지난해 9월~11월 아동·청소년 7명과 성인 11명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9월 조주빈과 공모해 피해자를 협박해 새끼 손가락 인증 사진을 전송받거나, 지난해 11월 또다른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전신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도 있다.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강훈은 지난해 7~8월 SNS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얼굴에 다른 사람의 전신노출 사진을 합성해 온라인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지난해 10~12월 조주빈에게 성착취 범행자금으로 제공된 가상화폐를 환전해 약 2640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해 6~10월 SNS에서 알게 된 타인의 생년월일 등을 이용해 비밀번호 찾기 기능 등을 통해 25회에 걸쳐 무단으로 특정 사이트에 침입하고 12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혐의도 있다.
다만 범죄단체조직죄는 아직 적용되지 않았다. 두 사람을 포함해 총 36명을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인지해 수사 중인 검찰은 이 혐의 적용 여부는 추후 보강 수사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가 다 안돼 있어 수사를 더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강훈을 조주빈과 함께 재판해달라고 병합을 신청할 계획이다. 공소 유지는 TF에서 직접 담당한다. 조주빈은 지난달 13일 14개 죄명으로 일단 구속기소됐고, 현재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조 씨의 마약 판매 관련 사건과 손석희 사장을 상대로 한 사기 등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주빈의 여죄가 많아 강훈이나 다른 공범들도 수사결과에 따라 추가 수사 내지 기소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