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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이 심야에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남긴 혈액이 음주운전 증거로 남아 덜미가 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로 공주경찰서 소속 A 씨를 지난달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월 20일 오후 11시 26분경 공주시 신관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다. 경찰은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A 씨가 차를 버리고 떠나 현장에서 붙잡지 못했다.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 씨가 사고 직후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을 알아낸 뒤, A 씨가 병원에 남긴 혈액을 확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공주=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