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찰CI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훔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30대 남성이 자가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해외입국자로 확인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6일 절도 혐의 등으로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가 격리 대상자인 것을 확인하고, 관할 보건소에 인계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9일 해외에서 입국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자가 격리 중이었으나, 집을 벗어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관할 보건소로 인계했다. A 씨는 자가 격리를 위해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A 씨는 귀가 5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9시 10분경 자가 격리 장소를 또 무단이탈했다. 보건당국이 안심 밴드를 착용시키기 위해 A 씨 집을 찾았을 때, A 씨는 그곳에 없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오후 11시 20분경 서구 충무동의 한 여인숙 골목에서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현재 부산시 자가 격리 시설인 한 호텔에 격리된 상태다.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A 씨가 절도 혐의 및 자가격리 위반 이유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보건당국과 협의해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