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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일본인 여성 폭행’ 30대男, 항소심도 징역 1년

입력 | 2020-05-07 11:17:00

사진=뉴시스


서울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일본인 여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사)는 상해·모욕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4·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23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인근 거리에서 일본인 여성 B 씨(20)를 쫓아가 “X바리 X아” 등 일본인 비하 발언을 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B 씨가 폭행당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B 씨는 뇌진탕 등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당초 A 씨는 모욕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됐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B 씨가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서 폭행 혐의는 상해 혐의로 바뀌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처벌 전력이 수차례 있고 동종범행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이전에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다만,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환경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와 검찰 측은 각각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1심 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며 “양형에 관해 볼 때 1심이 적절하게 형을 정한 것 같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릎으로 얼굴 가격한 적 없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피해자가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고 지속적으로 처치를 받은 점에서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