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현대중공업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키로 6일 확정했다. 이르면 다음주 초부터 조사관들이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의 산업안전보건 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별감독은 통상 1주일 정도 소요되나 조사과정에서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 부산고용청은 이번 조사에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의 조사인력들을 수십 명 투입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진행됐던 그동안의 특별감독보다 규모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에서 실시됐던 가장 최근의 특별감독은 2016년 4월 말 있었으며, 당시에는 조사인원으로 35명이 투입돼 위반사항 253건을 적발했다.
이번 특별감독은 올해에만 근로자 3명이 연이어 작업 중 목숨을 잃자 결정됐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작업 중 근로자가 1명만 숨져도 ‘중대재해’로 규정하는데, 현대중공업은 1년 내 3명 이상이 숨지면서 특별감독 요건에 들어갔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는 2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1명이 작업 중 추락해 숨지고, 지난달에는 현대중공업 소속 근로자 2명이 연이어 문에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23일 자체적으로 울산조선소에서의 모든 작업을 중지하고, 사업장 전체의 안전점검을 벌이기도 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안전관리 책임경영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먼저 체감할 수 있는 특단의 안전대책을 마련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