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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부모 차를 훔친 여중생과 함께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청소년들에게 경찰이 특수절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들에게 차 열쇠를 건넨 여중생은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7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1시40분쯤 경부고속도로 동탄분기점 부근에서 A군(14)이 몰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와 다른 차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사고를 낸 승용차에는 A군 등 중학생 4명이 타고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사고 발생 전날 오후 11시10분쯤 사고현장에서 250㎞ 가량 떨어진 광주공항에 주차돼 있던 B양(14) 부모의 차를 훔쳤다.
경찰은 B양 모친이 출장차 차를 공항에 두고 떠난 사실을 알게 된 A군과 B양 등이 예비 열쇠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여수와 순천을 거쳐 서울의 한 놀이공원을 다녀오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B양은 A군 등과 함께 차를 훔치는 데 가담했지만 처벌은 면한다.
가족 등이 특정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을 면제해 주는 친족상도례 규정 덕분이다.
형법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 발생한 재산관련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친족 관계가 없는 공범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광주=뉴스1)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