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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52·여)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자택에서 남편 B 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남편이 자신과 상의 없이 땅을 샀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동안 A 씨는 남편 B 씨가 별다른 벌이가 없자 노점상 등을 하며 생계를 꾸려왔다. 그러던 중 B 씨는 지난해 1월 로또 1등에 당첨돼 7억8000만 원을 탔다.
하지만 행복한 나날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한 번에 일확천금을 손에 쥐게 된 B 씨는 A 씨에게 심한 폭언을 일삼았고, 장모 등 처가 식구를 무시하기도 했다.
급기야 B 씨는 다용도실에서 망치를 들고나와 A 씨를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A 씨는 남편의 손을 입으로 깨물어 망치를 빼앗은 후 남편의 머리를 가격했다. B 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음에도 20차례 망치를 휘둘렀다.
당시 현장에 있던 A 씨의 언니는 119에 신고했다. 구조대원이 도착해 B 씨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려고 하자 A 씨는 다시 망치를 들고 “너 때문에 1년 동안 힘들었다. 다 때려죽이고 싶다”며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A 씨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2부 이정현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 씨 측은 과잉방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남편이 사망할 가능성이나 위험을 A 씨가 예견했을 것으로 봤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할 뿐만 아니라, 부부의 인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법적·도덕적 책무를 원천적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남편을 살해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