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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성희롱’ 쇼트트랙 임효준, 1심에서 벌금 300만 원

입력 | 2020-05-07 17:30:00

임효준.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훈련 도중 동료 후배 선수의 바지를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18평창동계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임효준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은 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효준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 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임효준의 직업과 연령 등에 비춰 취업제한 명령이나 신상공개 명령은 하지 않았다.

오 부장판사는 “남녀 선수들 앞에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수 있다고 본다”며 “전체적으로 장난을 치는 분위기였다고 해도 본인 역시 이러한 행동으로 신체가 노출되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을 수 있다”며 기습 추행이 맞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 경위와 추행의 정도 등이 가볍지는 않으나 초범이고 사건 당시 장난을 치려는 의사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흥분 및 만족의 목적을 갖고 행동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으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해 인정되는 범행이다.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으나 전체 경위를 보면 징역형 처분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오 부장판사는 “(임효준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상정보 등록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와 합의하면 선처 받을 수 있으니 더 노력해 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효준은 지난해 6월 17일 진천선수촌에서 암벽 등반 훈련을 하던 남자 후배의 바지를 잡아당겨 다른 선수들 앞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임효준은 이 사건으로 1년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해 8월 성희롱으로 판단된다며 1년의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고, 대한체육회는 같은 해 11월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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