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일 지역화폐 결제 손님을 차별한 가맹점 15곳을 적발, 고발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동시다발로 미스테리쇼핑으로 지역화폐를 현금과 차별한 업소 15곳을 하루 만에 발각했다”고 썼다.
앞서 특사경은 이날 이 지사 SNS와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제보받은 지역화폐 차별 업소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관 20명을 투입했다.
특사경은 이 업소들 전부를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또 신용카드와 지역화폐 가맹을 취소시키고, 재난기본소득 사용처에서 배제해 향후 신용카드나 지역화폐 결제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도는 지방세조사팀을 투입해 업소들을 대상으로 매출 조작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무조사도 실시한다.
이 지사는 “엄단 경고에도 불구하고 작은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우롱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화폐제도를 훼손하며 불법행위를 계속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이용자의 원성을 사 자신의 향후 영업에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주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