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당 2만원까지 월 4만원 환불… 구입한 책은 4주 안에 반납해야
울산 시민이 지역 서점에서 책을 구입해 읽은 뒤 울산도서관에 내면 책값을 돌려받는다.
울산시는 책 읽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시민이 구매하는 책값을 다시 돌려주는 ‘책값 돌려주기 사업’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민 한 명당 한 달 동안 2권까지 책값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구입한 책은 4주 안에 울산도서관에 내면 된다. 돌려받을 수 있는 책값은 권당 2만 원까지로 한 달에 최대 4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서울 등지에 본점을 둔 대형 서점이 아닌 울산서점협동조합에 소속된 지역 서점에서 책을 구입해야 하다.
시는 이를 위해 21일 울산서점협동조합과 관련 협약도 체결한다. 조합에는 63개 서점이 등록돼 있다.
시는 이 사업을 위해 예산 1500만 원을 편성했다. 인터넷 서점, 대형 서점과 비교해 경영이 어려운 지역 영세 서점을 도와주기 위한 취지도 담겼다.
이를 위해 ‘울산지역 서점 활성화 조례’도 만들었다. 이 사업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어 법과 조례에 근거를 두면 문제가 없다는 선거관리위원회 해석에 따랐다.
시는 내년에 기초단체가 운영하는 지역 공공도서관 19곳 모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시민이 책값을 받고 반납하는 책이 같거나 비슷할 경우 울산의 작은 도서관 179곳에 나눠 배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울산페이는 시가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중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에 출시됐다. 가입자는 지난달까지 10만4000여 명, 가맹점은 1만700여 개소에 이른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