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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땅값 비싼곳 공영주차장 요금 오른다

입력 | 2020-05-08 03:00:00

서울시, 22년만에 체계 개편 추진… 지하철역 가까울수록 요금 올리되
공시지가 반영해 보정하기로… 외곽 주차장은 인상폭 크지 않을듯




서울시가 공영주차장 요금에 공시지가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모든 공영주차장이 같은 요금을 내는 현재 방식과 달리 공시지가가 기본요금과 비교할 때 낮은 곳은 최저 78%, 강남같이 땅값이 비싼 곳은 최대 135%의 요금이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요금을 조정하는 것은 1998년 이후 22년 만이다.

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공영주차장 요금을 부여하는 기준인 급지(級地) 체계를 현행 5급지 체계에서 3급지 체계로 바꾸고, 주차장 부지의 공시지가를 주차요금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했고, 시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달 중순 입법예고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 시내 공영주차장은 총 106곳이다.

서울시가 급지 체계 개편에 나선 이유는 주차장을 도심, 지역 용도, 환승주차장 등의 기준으로 나눈 현행 5급지 체계가 1998년 도입된 탓에 달라진 대중교통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하철 노선과 역이 늘면서 대중교통 여건이 크게 달라진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1998년 대비 올해 간선·지선 버스요금은 성인 기준 500원에서 1200원(현금 1300원), 지하철 기본운임 요금은 450원(1구간 기준)에서 1250원(1회권 1350원)으로 오른 데 비해 공영주차장 요금은 22년째 제자리이기 때문에 합리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시는 지하철 접근성을 기준으로 공영주차장 급지 체계를 고친다. 지하철 노선이 2개 이상 교차하는 환승역, 1개 노선만 지나는 단일역과 주차장의 거리에 따라 급지가 정해진다. 환승역 300m 혹은 단일역 100m 이내에 있다면 1급지, 환승역 500m 혹은 단일역 300m 이내에 있다면 2급지 요금을 부과한다. 1, 2급지에 해당하지 않는 주차장은 모두 3급지이며 4, 5급지는 삭제한다. 다만 주차요금의 기준이 되는 주차요금표는 그대로 둔다.

문제는 4, 5급지로 분류됐던 서울 외곽 지하철역 인근 주차장이 1급지로 바뀌며 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현재 노원구 수락산역공영주차장은 4급지, 중랑구 화랑대역공영주차장은 5급지인데 개정안을 적용하면 단일역과 100m 안팎으로 떨어진 두 주차장 모두 1급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5분당 주차요금이 4급지는 100원, 5급지는 50원인데 1급지는 500원이다.

서울시는 주차장 부지의 공시지가를 반영해 주차요금을 보정할 계획이다. 해당 급지 주차요금에 공시지가 변수를 곱해 개별 주차장 요금을 산정한다는 방침이다. 공시지가 변수는 ‘주차장이 위치한 법정동 평균공시지가를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로 나눠 4제곱근 한 값’으로 3년마다 산정해 개별 공영주차장 요금에 적용한다. 서울시는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곳은 기본요금과 비교할 때 135%, 가장 저렴한 곳은 78% 정도의 요금이 책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공시지가를 반영하면 서울 외곽지역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의 경우 급지가 변경되더라도 요금 인상 폭이 크지 않고, 일부는 요금이 하락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서울시장이 할인해 줄 수 있는 주차요금 조정 폭을 늘려 급격한 요금 인상을 방지한다. 현재는 시장의 주차요금 조정(할인) 범위가 50%인데 서울시는 이를 80%로 늘리는 방안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을 통해 개정안을 확정하고 8월 열리는 시의회를 거쳐 9월 전후로 조례를 공포하겠다는 계획이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