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이용한 신라젠 전 대표(왼쪽)와 곽병학 전 신라젠 감사가 1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20.4.16/뉴스1 © News1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문은상(55) 신라젠 대표이사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서정식)는 문 대표와 페이퍼컴퍼니 사주 A씨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문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1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문 대표를 비롯한 특별관계자·임원들이 2016년 12월 신라젠이 코스닥에 상장한 후 펙사벡 임상 중단을 발표한 지난해 8월까지 매도한 주식은 292만여주로 약 2500억원 어치에 달한다.
이 중 문 대표가 차지한 지분 매각 비중은 절반을 넘는다. 문 대표는 지난 2017년 12월28일부터 2018년 1월3일까지 3차례에 걸쳐 156만2844주를 8만4000원대에 장내매도 방식으로 팔아 약 1325억원을 현금화했다.
신라젠은 2017년 하반기부터 펙사벡 임상 시험 소식이 알려지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오르는 등 주가가 고공행진했다.
그러나 임원과 특별관계자들이 신라젠 지분을 대량매도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주가가 요동쳤고 임상 중단 사실이 공개되면서 폭락했다.
문 대표와 함께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거래 의혹을 받은 이용한 전 신라젠 대표이사와 곽병학 전 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됐다.
이 전 대표와 곽 전 감사는 돈을 들이지 않고 신라젠 BW 350억원어치를 매입한 뒤 192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신약개발 관련 특허권을 고가에 매입해 29억원 상당의 손해를 회사에 끼쳤다는 혐의도 있다.
이 전 대표와 곽 전 감사가 구속기소된 뒤 신라젠은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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