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무마 지시한 혐의 등 조국 측 "최종 결정권 행사한 것" 백원우·박형철 측도 혐의 부인해 검찰 "비리 발견하고도 감찰 중단"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장관 측이 8일 열린 첫 재판에서 “감찰 중단이 아니고 감찰이 종료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날 오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재판인 만큼 조 전 장관은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조 전 장관 재판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부터 심리한다. 감찰무마 혐의와 직접 연관된 백원우(54) 전 청와대 비서관과 박형철(53) 전 반부패비서관도 법정에 나왔다.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은 조 전 장관 등은 서로의 등을 두드리며 인사했다.
이어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수사 처벌 목적이 아니며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고 비위 첩보를 수집하고 확인만 하는 것이고, 민정수석비서관은 업무와 관련해 조사 및 착수 진행 종결에 대한 권한만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중단됐다고 하지만 중단이 아닌 종료”라며 “특감반은 강제권이 없는 곳으로 법률상 허용된 감찰을 더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이런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으로서 자신의 최종 결정권을 행사해 유 전 부시장을 인사조치한 것”이라며 “이것이 어떻게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 법리적으로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부분도 “조 전 장관이 직접 관여한 부분이 아니고 내용을 통보하도록 지시한 것”이라며 “이후 행위는 아는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
박 전 비서관 측 변호인 역시 “유 전 부시장이 자료 내는 시늉만 하고 병가를 가 특감반이 감찰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감찰이) 종료된 상태였다”면서 “박 전 비서관은 권리행사방해의 주체가 아닌 객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가 조 전 장관에게 “피고인들도 말할 것 있나”고 물었지만, 조 전 장관은 “따로 없다”고 답했다.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도 “따로 없다”고 했다.
검찰은 “본 건은 민정수석실 고위 관계자들이 현 정부 실세들로부터 진행 중인 친(親)정부 인사에 대한 감찰을 무마해달라는 통보를 받고, 이미 중대 비리가 발견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지시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낸다고 하니 ‘감찰을 더 할 필요가 없다. 없던 것처럼 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조 전 장관이 감찰 종료 후 금융위 이첩 등 조치를 했다고 하나 실제로 이첩이라고 할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 전 비서관은 공범 책임이 없다고 하나 실행에 이르러 공범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며 “박 전 비서관은 지위, 실행 내용에 비춰 직권남용의 주체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에는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중대 비위를 확인했음에도 위법하게 특감반의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또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 및 인사권한을 침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