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손님들에게 여성용 원피스를 입게 한 뒤 여성 종업원들과 유흥을 즐기게 한 업소에 대해 대법원이 ‘음란행위 알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업주 A 씨(36)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강원 원주 소재 유흥주점을 운영한 A 씨는 2015년 10월 남성 손님 3명에게 여성용 원피스를 제공해 입게 한 후 여성종업원과 어울리도록 하는 방식의 접객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A 씨와 종업원이 음란 행위를 의도적으로 알선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A 씨 등은 손님들에게 원피스를 제공한 게 ‘음란’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유죄로 인정하고 업주에게 100만원, 종업원에게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손님들에게 원피스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 된다”면서도 이를 음란행위 알선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제공된 여성용 원피스는 손님의 유흥을 돋게 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 “손님이 원할 경우 여성용 원피스를 입고 유흥을 즐기도록 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당시 장소가) 폐쇄된 공간이라는 점까지 함께 고려하면 정상적인 성적수치심을 무뎌지게 하고, 성적 흥분을 의식적으로 유발하고자 한 방식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사건을 2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