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기춘. 2016.1.14/뉴스1 © News1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유도 전 국가대표 왕기춘(32)이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됐다.
대한유도회는 “12일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인 피의자 징계 유무 및 징계 양정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대한유도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4조(우선 징계처분)에 따르면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징계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에 있다하여도 제31조 제2항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대한유도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징계가 의결되면 해당 피의자에게 징계결정서가 통보 될 예정이다. 피의자는 제34조(재심의 신청 등)에 의거해 징계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한체육회에 재심의를 신청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왕기춘은 서울체고 3학년 시절 2006년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남자 73kg급 3위에 오르며 한국 유도의 간판으로 떠올랐다. 이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유도 남자 73kg급에서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참고 은메달을 따냈다.
유도 선수로서는 스타였지만 사생활이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왕기춘은 지난 2009년 경기도 용인시 한 나이트클럽에서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한편 이날 유도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는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여자대표팀 A선수에 대한 징계도 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17일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후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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