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는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국회의원이 자발적으로 월급을 삭감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대해 “국회는 독립된 헌법 기관”이라며 “청와대가 국회의원의 월급 반납 혹은 삭감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국민 여러분이 양해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유튜브를 통해 43만 명 이상이 동의한 ‘국회의원 월급 반납 또는 삭감’ 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해당 청원에는 ‘의료진부터 착한 임대인, 직장인, 어린 학생들까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시기에 국회의원도 동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강 센터장은 “현재 국회의원 월급 지급 조건에는 ‘국회의 개원 여부’나 ‘회의 참석 횟수’가 포함되지 않는다”면서도 “최근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요구를 담아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 수당 및 입법 활동비를 삭감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국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3월 21일 대통령을 포함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도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다”며 “반납된 급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될 것이다. 정부도 국회와 함께 국난 극복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