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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14일만에 또…‘절도로 18년 복역’ 40대 징역 3년

입력 | 2020-05-09 08:15:00

© News1


출소한 지 14일 만에 또다시 절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출소 14일 만에 범죄를 저질렀고, 도구를 사용해 물건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여러 차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직업을 구하지 못해 생계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며 “성년이 된 후 대부분의 시간을 교도소에서 복역한 것으로 보이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적응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는 딱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7년 같은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 1월12일 출소한 A씨는 출소 14일째인 같은달 25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서울 시내 한 한의원 건물의 담을 넘고, 컨테이너 지붕을 밟고 올라가 현금을 훔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해 25~29일 5회에 걸쳐 41만원 상당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0년 절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2002년 징역 3년, 2006년 징역 3년6개월, 2009년 징역 2년6개월, 2012년 징역 4년6개월, 2017년 징역 3년 등 절도 혐의로 총 징역 18년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