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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일만에 석방된 정경심, 지지자 향해 인사뒤 귀가

입력 | 2020-05-10 08:20:00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0일 새벽 구속 만료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인사를 하고 있다. 2020.5.10/뉴스1 © News1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로 기소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0일 석방됐다. 정 교수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정씨는 이날 오전 0시5분께 수감돼있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왔다. 자신을 향해 환호하는 지지자들을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한 그는 대기하고 있던 은색 승용차를 타고 구치소를 빠져나갔다.

정 교수는 뿔테 안경에 머리를 뒤로 묶고 흰색 마스크를 한 차림이었다. 차 안에 그의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취재진은 정 교수가 차에 오르기 전 구속 200일만에 석방된 심경,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어떻게 대응할지 질문했으나 대답은 없었다.

구치소 앞엔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지지자 100여명이 운집해 우비를 입거나 우산을 들고 정 교수를 기다렸다. 구치소에서 정 교수가 나오는 모습이 보이자 ‘정교수님 사랑해요’라는 구호가 여기저기서 나왔다. 한 지지자는 분홍색 카네이션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지지자 일부는 ‘정경심 교수님 잘 버티셨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정교수님은 웃을 때 제일 예뻐요’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이들은 자정이 되기 5분 전부터는 스마트폰 플래시를 켜 흔들면서 ‘조국 수호’ ‘정경심 수호’ 등을 외쳤다.

일부 보수성향 시민은 ‘조국 구속’ ‘정경심 구속’ ‘사기꾼 집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은 구치소 앞에 사람이 몰리자 경력을 배치하고 폴리스라인을 설치했으나 큰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다.

지난해 10월24일 구속된 정 교수는 11월11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의혹 등 1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교수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지난 8일 도주 가능성이 없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적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법률적으로 정 교수 구속기간은 10일 오후 11시59분까지다. 그러나 이 시간이 넘어가면 불법구금이 되기 때문에 교정당국은 실무적으로 10일 0시 이후가 되면 당사자가 언제라도 구치소를 나갈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재판부는 오는 14일 공판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시도 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할 예정이다.

(의왕=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