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당시 민간잠수사로 참여 원고들 무혈성 골괴사 일종 발병 "구조활동과 인과관계 입증 안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활동에 참여한 일부 민간잠수사들이 해양경찰청의 부상등급 결정 과정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원고들에게 발병한 병과 구조활동의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최근 세월호 당시 민간잠수사였던 A씨 등 8명이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상등급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 등 8명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4월16일부터 11월11일까지 희생자 수색과 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잠수사들로, 2016년 8월 수상구조법 개정안에 따라 수난구호 업무로 인한 보상을 신청했다.
해경은 이에 따라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중앙대책위) 산하 소위원회를 통해 신청인들의 부상등급을 심의했고, 같은해 11월 이러한 부상등급 결정을 A씨 등에게 통지했다.
그러나 A씨 등은 당시 필수적인 감압 절차 및 충분한 휴식 등을 하지 못해 반복 잠수를 함으로써 통상 7개월 이상 잠수활동을 할 수 없는 무혈성 골괴사가 발병했는데, 해경이 이를 등급 판정에서 누락했다고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소송은 각하하고 나머지 잠수사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의 이의제기를 받은 중앙대책위는 수난구호 업무 및 입원내역 등 자료를 종합해 2017년 3월 A씨의 부상등급을 7급에서 5급으로 상향, 약 6400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증액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A씨의 소가 이미 소멸된 것으로 보고 각하했다.
이어 “이들에게 무혈성 골괴사의 일종인 이압성 골괴사 소견이 있어 일부 원고들이 입원치료 등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 사건 구조활동과 이압성 골괴사 발병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전문의료기관과 대한직업환경의학회에 진료기록감정을 촉탁한 결과 “최소 14년 이상의 잠수경력을 가진 원고들이 위 구조활동 투입 전에 이미 골괴사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거나 “수개월 정도의 잠수만으로 병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잠수의학 전문의 2명이 포함된 중앙대책위 소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이압성 골괴사와 구조활동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들보다 더 오랜 시간 잠수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해난구조대 대원 중에서 골괴사가 발생하거나 악화한 사람이 없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