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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이태원 클럽 출입자의 코로나19 감염검사와 대인접촉 금지를 명령했다. 또 도내 모든 유흥시설과 일반음식점 중 감성주점·콜라텍에 대해 이날부터 2주간 집합금지를 명했다.
이 지사는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도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즉각대응팀을 투입해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위험시설에 대해 전수조사와 소독실시 등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관련 업소 출입자의 코로나19 감염검사와 대인접촉 금지를 명령한다”며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 지사는 “대상자들은 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대인접촉금지명령은 위 업소 마지막 출입 이래 다음 날부터 최대 2주간을 한도로 코로나19 감염조사를 통해서 감염되지 않았음이 확인될 때까지”라고 말했다.
이어 “그 외에도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방역당국의 별도 격리명령이 있을 수 있다”며 “클럽이나 수면방에 출입했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고도 일반 시민들과 구별되지 않고 무료검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명령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18조 3항), 건강진단(46조), 격리 및 대인접촉 금지조항(47조)에 근거한 조치로,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으며, 본인의 위반에 의해서 감염이 확산된 경우 그 확산으로 인한 치료비 등의 방역비용 전액에 대해서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이 지사는 “도내 클럽·룸살롱·스탠드바·카바레·노래클럽·노래바 등 모든 유흥시설과 일반음식점 중 감성주점·콜라텍에 대해서 오늘부터 2주간 집합금지를 명한다”며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경기도 내 풍선효과를 막고 현실적인 감염위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이태원 일대 클럽 출입자의 특성상 이들이 속한 직장·학교·군·병원 등에서 2차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앞으로 3차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할지 여부는 일상적 방역수칙의 준부 여부에 달려 있다. 개인방역수칙을 비롯한 방역당국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