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직접 공개한 사진이라도 교수가 이를 동의 없이 공유하면서 외모를 평가하는 표현을 썼다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서울의 한 사립대 조교수 A 씨가 “징계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A 씨에게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8월부터 이 대학 조교수로 재직하면서 여학생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놓은 전신사진을 동의 없이 공유하면서 영어로 ‘Charming Girl(매력적인 소녀)’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동의 없이 학생들을 뒤에서 껴안거나 어깨와 손을 만졌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 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