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풀이로 보는 신청-사용요령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신청은 어디서 하면 되나.
“11일 오전 7시부터 9개 카드사(KB국민 NH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의 PC나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가능하다. 갖고 있는 카드가 어느 회사에서 발급됐는지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에서만 신청할 수 있나.
“18일부터는 은행 창구에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엔 각 카드사와 연계한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KB국민카드라면 KB국민은행에 가면 된다. 전국 어느 지점에서든 신청할 수 있다. 단, 롯데·삼성·현대카드는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는 카드 소유자만 신청할 수 있다. 카드가 없다면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아야 한다.”
―신청은 아무 때나 가능한가.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은 11일부터 15일까지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공적마스크 구매와 마찬가지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능한 요일이 다르다. 끝자리가 1이나 6이라면 월요일인 11일에, 끝자리가 2나 7이라면 화요일인 12일에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에서는 16일부터 요일제가 해제돼, 요일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은 18일부터 자신의 주소지에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지자체별로 신청 일정이나 방법이 다를 수 있다.”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나.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는 가구주만 신청할 수 있다. 가구주 본인의 카드에만 포인트가 충전된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은 가구주나 대리인 모두 주민센터에서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현장에서 바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량이 부족할 경우 지급 일시, 장소 등을 문자메시지로 따로 안내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신청을 받는 지자체의 경우 가구주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얼마를 받나.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달리 받는다. 경기도처럼 이미 별도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금의 지자체 분담금을 내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금액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기준 금액 이상을 받는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언제부터 쓸 수 있나.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는 신청일로부터 2일 후에 지급된다. 일단 신청한 뒤에는 카드사를 바꿀 수 없다.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업소에서는 자동으로 지원금 포인트로 먼저 결제된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은 받은 즉시 쓸 수 있다.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쓰지 못한 금액은 환급되지 않고 소멸된다.”
“그럴 수 없다. 본인 명의 카드에 들어온 포인트인 만큼 다른 사람에게 포인트를 넘겨줄 수 없다. 전월 실적 적용, 청구할인 등 보유 카드의 기존 혜택이 재난지원금 포인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재난지원금 포인트 사용액도 연말 소득공제 대상이다.”
―체크카드 연결 계좌에 잔액이 없다. 재난지원금을 쓰는 데 문제는 없나.
“재난지원금 포인트로 먼저 결제되며, 포인트 잔액을 초과한 금액은 일반적인 체크카드 사용 시와 마찬가지로 결제 승인이 되지 않는다.”
―자녀 학원비나 보험료로 써도 되나.
―서울시민이다. 강원도에서 쓸 수 있나.
“안 된다. 3월 29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광역 지자체 안에서만 쓸 수 있다. 서울시민은 서울에서만, 강원도민은 강원도에서만 가능하다.”
―아동돌봄쿠폰을 받은 카드로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는 데 문제가 없나.
“기본적으로 문제없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은 카드도 마찬가지다. 결제 시 원칙적으로는 사용 기한이 임박한 지원금부터 차감되지만 사용 가능 업소 등의 기준이 달라 정부 지원금으로 결제될 수도 있다. 일부 카드사는 다른 지원금 수령 용도로 쓴 카드의 정부 지원금 수령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으니 신청 전 카드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재난지원금으로 결제하려는데 수수료, 부가세가 붙는다며 추가 금액을 요구한다.
“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보유자를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시도별로 ‘차별거래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마련할 예정이니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면 신고하면 된다.”
박창규 kyu@donga.com·김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