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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후 임기제 재임용…법원 “연금 정지는 정당”

입력 | 2020-05-11 07:11:00

퇴직연금과 임기제 공무원 봉급 동시수령
공무원연금공단, 퇴직연금 지급 정지 통보
법원 "실질 퇴직 아니므로 정지필요 인정"




퇴직 공무원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그 기간 동안 퇴직연금은 정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최근 퇴직 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연금 지급정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2년 퇴직한 공무원으로 2013년 1월부터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매월 276만여원씩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2014년 3월부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A씨는 1년 단위로 4차례 근무기간을 연장해 지난해 2월28일까지 다시 봉급을 받으며 근무했다.

또 A씨는 2018년 9월21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도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시행되자 재임용돼 일한 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해달라고 신청했다. 근무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A씨의 퇴직연금은 지난해 3월부터 318만여원으로 증가하게 됐다.

이후 공무원연금공단은 2018년 10월께 공무원연금법 제50조에 따라 A씨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퇴직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한다고 통지했다.

공무원연금법 제50조는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이 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공무원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지난해 4월 기각되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과정에서 A씨는 “개정안 시행일인 2018년 9월 이전부터 재임용된 임기제 공무원은 퇴직연금 정지 대상이 아니다”라며 “퇴직연금 정지는 사실상 사직을 강요·압박하는 불법행위로, 본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임기제 공무원들은 퇴직연금을 받기 위해 월 급여를 포기하고 사직했다”고 주장했다.

또 “개정당시 퇴직연금과 임기제 공무원의 보수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별도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소급입법으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한다”며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임용기간 보장과 직업 선택의 자유 및 재산권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이 밀린 5개월의 퇴직연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 제50조는 2018년 9월 개정 시행 당시 이미 임용상태였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므로 소득활동을 계속하게 된 A씨는 실질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공무원 봉급과 연금이라는 이중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퇴직연금을 정지할 필요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퇴직연금 지급정지 통지는 법에 따라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는 내용을 안내·통지한 것에 불과해 이 자체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공무원연금법 제50조 등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거나 A씨의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