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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인 ‘꼼수 거래’ 꼼짝마…정부, 관계기관 합동조사

입력 | 2020-05-11 14:40:00

국토부·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감정원
미성년자·외지인 이상거래도 정부 합동조사 대상
법인 거래 신고서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을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주택을 매수하는 ‘꼼수’ 거래가 늘어나자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서식을 제출토록 하는 한편,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거래지역 및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투기 목적의 법인 주택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의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인의 부동산 매매·임대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 법인 설립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아파트 매매거래 중 법인 매수비중도 늘어나는 추세다. 법인 매수비중은 2017년 1만 여건에서 지난해 3만여 건으로 3배나 늘었다.

최근 과열이 관측되는 수도권 비규제 지역 등의 경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합산과세 등 개인에 대해 적용되는 대출·세제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법인 등을 설립하고 주택을 매수하는 법인 거래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해당 지역 주택거래 중 상당수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돼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초해 당사자 소명자료를 받아 증여세 탈루 등을 적발하는 현행 실거래 조사로는 투기에 대한 실효적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매매법인 등의 불법·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자금조달계획서 기반의 현행 실거래 조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세청, 금융위·금감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의 자조서 미제출 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추진한다.

실거래 특별조사 대상은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주택거래다.

이들 거래 중 별도의 이상거래 추출 기준에 따라 투기적 매매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탈세, 대출규정 위반 등 집중 조사를 추진한다.

본인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에 주택을 매도한 거래건, 동일인이 복수의 법인을 설립해 각 법인을 통해 주택을 매수한 거래건, 미성년자 주택 매수, 외지인의 빈번한 타 시·도 주택 매수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조사 지역은 지난 12·16 대책 이후에도 국지적인 집값 과열이 관측되고 있는 안산 단원·상록, 시흥, 화성, 평택, 군포, 오산, 인천 서·연수 등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규제지역에 대한 법인 대출규제가 강화된 지난 지난해 10월1일 이후 거래 중 조사 착수 시점에 잔금납부가 완료된 건에 대해 이상거래를 추출·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으로 추출된 거래건에 대해서는 국세청(법인세·증여세 등 탈루여부), 금융위·금감원(LTV 등 대출규정 위반여부) 등 관계기관이 공유하고 각 기관별로 소관 법령규정 등에 따라 불법행위 여부 등을 판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인 주택거래 시 별도 신고서식을 제출토록 했다.

그간 개인과 법인을 별도 구분하지 않고 모든 거래주체에 대해 단일한 신고서식을 사용해 왔다.

이에 따라 법인 거래의 경우 거래 당사자인 법인의 특수성이 신고내용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법인의 기본정보, 법인과 거래 상대방 간의 특수관계 여부 등 불법·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정보가 부족해 법인의 투기적 행위에 대한 대응도 제한적이었다.

이에 법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실거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인과 관련된 주요정보가 포함된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을 새롭게 마련했다.

기존의 단일한 신고서식을 개인용 실거래 신고서식(거래당사자 모두 개인인 경우 활용)과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거래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법인인 경우 활용)으로 이원화할 계획이다.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에서는 매도·매수인 기본정보, 개업 공인중개사 정보, 거래대상물 정보 등 기존 신고사항 외에도 자본금·업종·임원정보 등 법인에 대한 기본정보, 주택 구입목적,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친족) 여부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한다.

현재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 내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법인 주택매수의 경우 개인에 대한 대출·세제상 규제를 회피해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비규제지역 내 6억원 미만 주택 등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돼 이상거래 조사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법인에 대한 조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신고건의 경우 거래지역(규제·비규제) 및 거래가액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법인 매수 시 별도 신고서식 제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 법인 거래정보 수집 강화를 위한 이번 제도개선 작업에 즉시 착수해 부동산거래신고법령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이르면 5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합동조사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거래 건이라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 아니며 엄격하고 철저하게 검증한다는 정부의 일관된 의지”라면서 “대상지역을 막론하고 부동산 투기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법인 거래에 대해서는 실거래 조사, 거래정보 수집 강화를 포함한 제도개선 추진 등 고강도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