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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건모, ‘폭행 피해’ 주장 여성 상대 명예훼손 고소 취하

입력 | 2020-05-11 14:39:00

유튜브에서 "김건모가 안면 가격·골절' 주장
취하 이유 알려지지 않아…'공소권 없음' 송치




가수 김건모(52)씨가 자신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혐의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말께 김씨 측으로부터 고소취하서를 접수했다. 이후 이달 7일 사건을 이첩했던 서울중앙지검에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기록을 송치했다.

이날 고소를 취하한 이유를 묻기 위해 김씨 측과 연결을 시도했으나 연락을 받지 않았다.

앞서 김씨는 자신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A씨를 지난 1월 6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었다.

A씨는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에 출연해 2007년 1월 유흥주점에서 김씨의 파트너와 언쟁을 벌이던 중 김씨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가격해 안와와 코뼈가 골절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씨는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B씨도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한 상황이다.

김씨에 대한 성폭행 혐의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지 108일 만인 지난 3월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