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자·플랫폼 노동자는 21대 국회서 논의키로
임이자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장(아래)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5.11/뉴스1 © News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11일 ‘국민취업지원제도’ 근거법인 구직자취업촉진법 제정안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근거 규정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직자취업촉진법률안을 오늘 의결했다”며 “곧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일하는 노동자의 고용안전망을 좀 더 확보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구직자취업촉진법 제정안은 고용보험제도 밖에 있는 국민들에게 구직기간 동안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일부 저소득층 구직자에 대해서는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보험설계사나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 등을 고용보험제도 안에 편입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우선 예술인만 고용보험 가입 대상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임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고용 위기에 직면한 예술인 등 사각지대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만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제외된 데 대해 임 의원은 “너무 범위가 커서 오늘 통과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며 “21대 국회에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들은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9일까지인 20대 국회 내에서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