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누군가 잘못 보낸 문자에 음란한 내용의 문자로 답장을 보낸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벌금 7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피해자는 지난해 여름 친구에게 ‘뭐 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려고 했지만, 번호를 착각해 A 씨에게 문자를 전송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잘못 보낸 문자를 스팸으로 오해한 점, 상대방이 누구인지 인식하지 못한 점 등 고려할 사정이 있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