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 News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들의 재판에 현직 헌법재판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현직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 ‘사법농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62·사법연수원 12기),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58·17기),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7·18기)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석 헌법재판관(59·사법연수원 15기)은 심 전 고법원장 재임 시절이던 2015년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이 재판관은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가 이날 증인으로 나왔다.
이에 검찰은 이 재판관에게 통진당 배당조작에 관여를 했는지 캐물었지만, 이 재판관은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대부분의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중요 사건의 접수보고를 받는 상황에서 특례배당할 사건이 고등법원에 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특례배당 여부를 미리 논의한 것이 아니냐”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이나 이 전 실장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연락하거나 사무실에 방문한 적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재판관은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또 ”이석기 전 의원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등 주요 판결에 대해서 알고있었냐“는 물음에도 ”개인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중요 사건들을 자세히 보지 않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재판관에게 행정사건 항소심 중 통진당 사건을 제외하곤 오후에 배당된 건이 왜 한차례도 없는지 캐물었다. 이에 이 재판관은 ”그렇게 보이지만, 그걸 다 기억할 수 없다“며 ”어떤 이유때문인지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제 스스로가 ’그냥 무심히 지나갔을 수도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적어도 제 기억상으로는 그런 사실은 없다는 의미로 표현을 한 것이다“며 ”적어도 제가 관여했던 배당 업무에서 원칙에 어긋나는 배당을 했다는 생각을 가지지 못했다“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재판관은 ”두차례 불출석 해 재판부, 검찰, 피고인 측의 재판 일정에 지장을 드려 대단히 미안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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