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재명기자 base@donga.com
국세청이 회계 오류 논란이 불거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시민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공익법인 결산서류 수정 공시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인 총 자산의 0.5%를 가산세로 물릴 방침이다.
12일 국세청 관계자는 “공익법인 결산 공시와 관련해 당국이 7월 중 미공시나 부실공시 공익법인에 재공시 명령을 내리는데 이때 정의연도 포함할 계획”이라며 “재공시 명령을 받으면 한 달 이내에 공시를 수정해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세무 당국은 정의연의 공시 서류를 확인한 결과 기부금 수익 이월 부분과 지원사업 수혜자 등에서 오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고의적으로 회계 장부를 조작한 흔적은 아직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모가 작은 공익법인들은 공시 서류의 입력란을 비워두거나 임의의 숫자를 넣는 일이 잦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고의 여부와 관계 없이 회계 오류가 확인된 만큼 자체적으로 재공시를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7월에 강제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재공시 명령에도 결산서류를 수정 공시하지 않으면 총 자산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할 예정이다.
세무 당국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만큼 잘못된 부분에 대해 다시 공시해야 오해가 풀릴 수 있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