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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구리서 투표용지 유출…민경욱, 입수 경위 밝혀야”

입력 | 2020-05-12 19:58:00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15총선 개표조작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5.11/뉴스1 © News1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4·15 총선의 사전투표 조작 증거라며 제시한 투표용지 중 일부가 실제 투표용지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해당 투표용지는 경기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분실한 것으로, 민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사전투표가 아니라 본투표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해놓은 투표용지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투표용지들이 지역 선관위에서 분실돼 민 의원에게로 전달된 경위를 의심하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5월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15 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대회’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투·개표조작은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했다.

민경욱 의원은 전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총선 개표조작을 거듭 주장했다. 그는 “기표가 되지 않은 채 무더기로 발견된 사전투표용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있다”며 투표용지를 들고 흔들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해당 투표용지는 구리시 선관위 청인이 날인된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로, 선관위가 확인한 결과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투표용지 중 6매가 분실됐다”며 “분실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현장에서 제시된 투표용지와 일치한다”고 확인했다.

실제 투표가 이뤄지지 않은 이 투표용지들은 구리시 선관위에서 보관하다가 분실한 것이라는 게 중앙선관위 설명이다.

중앙선관위는 “구리시 선관위는 개표소에서 수택2동 제2투표소의 투표자 수와 투표용지 교부수의 불일치로 잔여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한 사실이 있으며, 해당 잔여투표용지 등 선거관계서류가 들어있는 선거가방을 개표소(구리시체육관) 내 체력단련실에 보관했으나, 성명불상자가 잔여투표용지 일부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해당 사안을 5월12일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탈취 행위는 민주적 선거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및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제1항, 제329조(절도),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등) 제1항 위반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또 민경욱 의원을 향해 “잔여투표용지를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제시한 당사자는 투표용지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입수경위 등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경기도 내 우체국 앞에서 파쇄된 투표지 뭉치가 발견되었다는 주장도 출처를 밝히지 않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며 “실제 투표지인지도 알 수 없는 바, 대검찰청에 함께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민경욱 의원은 전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총선 개표조작을 주장했다. 그는 당시 “기표가 되지 않은 채 무더기로 발견된 사전투표용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있다”고 했다. 또 서울 서초구을 투표용지가 경기 성남 분당구을에서 발견된 점 등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중앙선관위는 추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자료에서 “서초구을 지역구 사전투표지 1매가 분당동 관내사전투표 개표 과정에서 발견된 것은 사실”이라며 “분당구 선관위는 절차사무편람에 따라 이를 ‘다른 위원회 사전투표지’로 처리해 ‘다른 위원회 사전투표지 개표상황표’를 작성, 서울시선관위로 팩스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분당구을 지역구 투표지 개표 시 발견된 분당구갑 지역구 투표지는 절차사무편람 ‘잘못 투입·구분된 투표지’ 처리절차에 따라 개표했다”고 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분당구갑 지역구의 ‘잘못 투입·구분된 투표지’는 총 9매로, 김병관 후보가 7매, 김은혜 후보가 2매로 집계됐다.

‘기표되지 않은 투표지가 1번 후보자에게 분류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투표지 분류기에서 기표되지 않은 투표지가 특정 후보자로 분류되거나 기표한 투표지가 후보자 간 혼입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 “기표란 외의 후보자 기호, 정당명 칸에 기표된 경우에도 해당 후보자의 표로 분류한다”며 “기표란에 기표되지 않은 투표지 사진만으로는 기표내역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투표지 분류기의 ‘QR코드’에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는 “투표지 분류기는 투표지를 인식하는 광학센서가 있으나 QR코드를 인식하지는 못한다”며 “운용장치(노트북)는 랜 카드 제거 후 각급 선관위에 배부되므로 외부 통신망과 연결될 수 없고 랜 카드가 존재하지 않아 DNS(Domain Name System·도메인이나 호스트 이름을 숫자로 된 IP 주소로 해석해주는 네트워크 서비스) 정보를 입력할 수도 없다”고 일축했다.

투표지 심사계수기를 통한 정보유출 의혹에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사용한 투표지 심사계수기(기본형·확장형)는 단순 보조장비로 CIS 이미지센서나 네트워크 연결을 할 수 있는 부품이 없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중앙선관위는 은평구 선관위가 특정 국가 출신의 개표사무원을 위촉했다는 지적, 일부 개표소에서 투표지를 ‘빵 상자’에 보관했다는 지적, 선관위가 관외사전투표함을 CCTV가 없는 헬스장 내에 방치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중앙선관위는 “2900만여명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고, 전국 1만7800여개의 (사전)투표소와 251개 개표소에서 30만여명의 투·개표사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므로 과정에서 선거인 또는 투·개표사무원의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조작이나 부정선거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호소했다.

또 “선관위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선거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단편적인 면만을 부각하여 투·개표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여론을 선동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4·15 총선과 관련해 제기된 선거소송이 12일 기준 총 16건이며, 증거보전신청은 17건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기된 선거소송 및 증거보전신청 결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