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용 양귀비를 버젓이 집 주변에 심어 키운 70대 여성이 해경에 적발됐다.
13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2일 전북 군산의 한 주택 주변에 마약용 양귀비 45주를 심고 키운 혐의로 김모(75·여)씨를 적발해 재배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입건 없이 훈방 조치했다”고 밝혔다.
양귀비는 재배가 가능한 관상용(개양귀비, 꽃양귀비)과 재배가 불법인 마약용으로 구별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부터 민간요법으로 사용되어 왔지만, 1953년 마약 관련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재배가 전면 금지됐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농촌의 비닐하우스나 텃밭, 도심의 은폐된 실내 공간 등에서 은밀하게 밀경작하는 사례도 종종 발견되고 있어 해경이 지난달 말부터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해경에 적발된 김씨의 경우 ″꽃씨가 날아와 예쁜 꽃을 피우는 것을 보고 뽑지 않고 그 씨를 받아 새로 심었다“며 ″총각들이 예쁜 꽃을 보려고 우리 집에 온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관계규정에 따라 재배양이 50주 미만으로 김씨를 입건하지 않기로 했지만, 현장에서 충분하게 계도하고 키운 45주 양귀비를 압수해 폐기했다.
한편, 해경은 신시도 월영산과 옥서면 옥봉리산 등산로 주변에서 자생하는 마약용 양귀비 각각 10주와 7주를 발견해 폐기처분 했다.
[군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