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8건 심의-의결 배달-순찰로봇 등도 시장진출 허가 반반택시, 서울 전역으로 확대 운행
청각장애인 운전사가 운전하고 소통은 태블릿PC로 하는 ‘고요한 택시’가 서울에서 달릴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제9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8건의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상정된 8건 중 △코액터스의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 △파파모빌리티의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 △스타릭스의 탑승 전 선결제 택시 플랫폼 △언맨드솔루션의 자율주행 배달 로봇 △만도의 자율주행 순찰 로봇 등 5건이 실증특례를 받아 시장 진출이 허가됐다.
이날 함께 상정된 카카오페이 컨소시엄과 네이버 컨소시엄의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안건도 각각 임시허가를 받았다. 지난해 7월 실증특례를 받았던 코나투스의 애플리케이션(앱) 기반 자발적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반반택시)는 실증 범위를 넓혀 기존 서울 6개 권역에서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 운행할 수 있게 됐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