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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부적격 분양권 당첨자이더라도 시행사가 위약금을 몰취(몰수 등)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수 당할 뻔한 부적격 분양권 당첨자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판결로 앞으로 시행사가 ‘부정청약 분양권’을 취소하면서 계약금을 몰수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부장판사 김형석)는 분양권 무자격 당첨자 김모씨가 시행사인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김씨에게 위약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하지만 김씨는 2003년 5월 부산 연제구 거제동의 땅을 매수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거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원이 됐다. 이후 2016년 5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1순위 자격을 상실했으므로, 해당 조합은 금융결제원에 조합원 명단을 지체없이 통보했어야 하지만 2년 지난 뒤인 2018년 3월에야 금융결제원에 통보했다.
때문에 A사는 ‘김씨가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원으로서 1순위 자격이 없음에도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 1순위 당첨됐으므로, 부적격당첨을 취소하라’는 행정지도를 동래구청으로부터 받았다.
이를 토대로 A사는 지난해 1월 김씨에게 “부적격 당첨됐으니까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물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김씨의 변호를 맡은 법률사무소 한유 문성준 대표변호사는 “시행사가 분양권 당첨자에게 1순위 자격위반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서상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몰수한 것은 주택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공급계약서 규정이 상위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면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원인인 공급계약서상 제3조는 원고(김씨)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8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사업주체인 피고는 이번 사건의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다시 분양할 수 있어 별다른 손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도 들었다.
문 변호사는 “분양권 소송에서 공급계약이 취소될 경우 위약금 몰수 부분이 큰 쟁점인데, 이번 판결은 1순위 자격위반의 경우에 위약금을 몰수할 수 없다는 판단”이라며 “앞으로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관행은 개선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