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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동성애 옹호 교사 파면을” 시위 주도 학부모단체, 결국…

입력 | 2020-05-14 10:47:00

대법 “수업 내용 확인없이 성명서 발표…300만원 배상하라”



사진|뉴시스


사실 확인 없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사를 파면하라”고 시위한 학부모 단체에 대해 대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교사 A 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이 근무 중인 초등학교 수업시간 중 학생들에게 자신이 다녀온 퀴어문화축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과 영상을 보여줬다. 또한, 뉴미디어 매체와 페미니즘 교육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

이후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전학연)은 지난 2017년 8월 ‘동성애를 옹호하고 남성혐오를 가르치는 등 문제 있는 수준 이하의 교사’ ‘교육청은 A 씨를 징계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가 근무하는 학교와 관할 교육청 앞에서 ‘페미니즘 동성애 남성혐오, 친구 간 우정을 동성애로 인식하게 한 동심파괴자를 즉각 파면하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A 씨는 학생들에게 남성혐오를 조장하는 단어를 쓴 적이 없고,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사진·영상을 보여준 게 전부라며 전학연을 상대로 1000만원의 손배소를 청구했다.

1·2심은 “학부모 단체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확인없이 성명서에 발표하고 피켓시위를 한 것은 A 씨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A 씨도 아직 성정체성이 확립되지 않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신의 수업과는 전혀 무관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영상을 보여줬다”며 “이에 관해 이야기함으로 그 자녀를 둔 학무모들에게 큰 걱정을 끼치게 해 이것이 빌미가 돼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 점도 참단한다”고 전학연이 A 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전학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도 1, 2심과 같았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씨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