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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해 법정에 선 40대가 유족에게 아파트를 대가로 선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오후 9시47분쯤 제주시 봉개동 한 주택에서 친구 B씨(50)와 말다툼을 벌이다 수차례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선고를 앞두고 자신 소유의 아파트 한채를 합의금으로 제시해 유족의 분노를 샀다.
이날 법정에 참석한 유족들은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울먹였다.
또 다른 유족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롱하고 있다. A씨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A씨는 유족의 오열을 조용히 응시하더니 표정없이 법정을 나갔다.
재판부는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없는 존엄한 가치이고 유족들도 극심한 충격을 받아 용서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