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부터 자가격리자 중 이탈하면 착용 13일 오후 6시 기준…무단 이탈 393건에 384명 경찰수사 278건 299명…검찰송치 122건 131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가격리 중 격리 장소를 이탈해 안심밴드(전자손목팔찌)를 착용한 자가격리자는 지난 13일 기준 총 30명으로 확인됐다.
이날 같은 시간 기준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384명(393건) 중 131명(122건)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3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위반 현황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중 20명이 현재까지 안심밴드를 착용 중이고, 다른 10명은 격리에서 해제됐다.
안심밴드는 자가격리 지점에서 일정 거리를 이탈하거나 밴드를 훼손할 경우 공무원 등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전자기기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0시부터 자가격리되는 사람 중 격리 장소 이탈자를 대상으로 안심밴드 착용 여부를 물었다. 안심밴드 착용에 동의한 이탈자는 격리를 마칠 때까지 착용해야 한다.
반면 착용을 거부한 이탈자는 시설로 옮겨져 격리 조치되고,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 중 278건(299명)에 대해 경찰 수사 중이다.
현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건수는 122건이며, 인원은 131명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