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없이 끼어들기를 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해 접촉사고를 일으킨 30대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특수재물손괴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B씨의 차량이 신호 없이 끼어들기를 한 데 화가 나 경적을 울리며 위협운전을 하다가 B씨 차량을 추월한 뒤 급제동을 해 접촉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뉴시스]